자살 산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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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A CENTER 03 ·

자살 산재센터

소개

과로나 우울증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위해, 『노무법인 신아』의 ‘자살산재센터’는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살산재 전문노무사로 하여금 유족을 대리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개척해왔습니다.

자살 산재 승인 노하우

업무상의 자살은 업무적 사유, 개인적 사유, 의학적 사유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살 산재는 여러 원인 중 업무상의 사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 규명해내는 것이 승인의 포인트입니다. 더 나아가 현행 법규의 미비와 행정실무 관행상의 위법․부당한 점을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소송법상의 입증책임론까지 통찰할 수 있어야만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과거에 업무상 사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유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재승인율이 조금 더 높지만, 이런 자료가 없어도 근로자의 과거 업무내용과 회사 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 관계자의 심층면담, 휴대폰 통화기록 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업무의 특정사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산재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보다도 법리구성의 어려움과 입증의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승인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법리구성을 잘하거나 입증책임 문제를 해결하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 승인율이 낮을 뿐이지 승인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신아인가

저희 ‘신아’는 업무상 자살의 승인에 관한 한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자살산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학위까지 받은 전문노무사가 자살에 관한 이론적 접근, 현상적 특징과 자살심리(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자살산재의 법리, 상당인과관계의 추론(업무부담이냐 업무부하냐, Sein이냐 Sollen이냐), 질병판정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입증책임 완화 내지 전환, 심리부검 등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유족과 한마음이 되어 상담하고 괄목한 결과를 보여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임료 안내

자살산재 사건의 내용과 안이도, 재해자의 임금수준, 예상 산재보험급여액, 회사의 협조 유무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수임료를 미리 정할 수는 없으나,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비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