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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초심 판정을 뒤집고, 상습적 승무거부 버스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달력 아이콘 2026-08-10

서울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사(상시근로자 약 700명)의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i) 배차 지시보다 지연 출발하고 회차 지점에서 장시간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지연시켜 막차 운행의 결행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승무정직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ii) 그런데 징계 후 복직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번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배정된 막차 승무를 재차 거부하여 또다시 결행이 발생하였습니다. (iii) 회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영업소에서 소란을 피웠고, (iv) 운행기록 확인 결과 일주일 사이 신호위반 수십 회, 운행 중 흡연, 개문주행, 중앙선 침범,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안전운행 저해행위가 반복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A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고,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i) 지연운행에 의한 결행 유발이 '고의'였다고 보기 어렵고, (ii) 유사 비위행위를 한 다른 운전기사들과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며, (iii) 결행을 이유로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신아의 대응

노무법인 신아는 재심 단계에서 A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i) 대법원은 운수회사의 배차지시·승무지시는 근로계약에 기초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이므로,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라는 본질적 의무의 불이행으로서 해고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ii) 근로자가 주장한 '특별한 사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평소 운행일에는 문제가 없다가 유독 막차 순번일에만 아프다고 주장한 점, 증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승무거부 직전 일주일의 운행시간이 주 41시간에 불과해 과로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점, 승무거부 당시 결행의 책임을 묻겠다면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거부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iii)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중징계 현황 자료를 통해 유사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정리·제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승무정직 징계 후 복직 직후 동일한 비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iv) 나아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였습니다. 준공영제 하에서 결행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시민 불편과 행정처분 위험으로 직결되는 점, 과거 수차례의 시말서·승무정직에도 안전운행 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관계를 지속할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징계양정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신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 시사점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 판단에서 뒤집히는 사건은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i) 동종 비위의 반복과 개선 가능성 부재를 구체적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 (ii) 사업장 내 유사 사례 징계 현황을 정리하여 형평성 공격에 대비하는 것, (iii) 시말서·경위서·징계통보서 등 평소의 징계 기록 관리가 재심 단계의 결정적 자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징계 처분을 검토하는 사업장이라면 처분 수위의 선택 못지않게, 처분을 뒷받침할 기록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의 설계와 노동위원회 사건 대응에 관한 문의는 노무법인 신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신아 │ 02-6447-9980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4 청담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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