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전국에 생산·물류 거점을 두고 다수의 협력사와 도급 계약을 운영해 온 대기업 식품 제조사인 의뢰 기업은, 종래의 불법파견 리스크에 더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노무법인 신아의 대응 — 3축 점검 방법론
노무법인 신아는 종래의 불법파견 중심 점검을 넘어, 다음 세 축을 분리하여 진단하는 3축 점검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i) 파견법상 불법파견 — 상용형 도급 현장에서 원청의 지휘·명령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점검하고,
(ii)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성 — 개정법이 신설한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관여 정도를 별도 축으로 평가하였으며,
(iii) 의제별 교섭의무 —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모든 사항에 교섭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섭 의제별로 원청이 지배·결정 가능한 영역인지를 구분하여 진단하였습니다.
세 축은 근거 법률과 법적 효과, 판단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축별로 별도 평가하는 것이 이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 운영이라도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성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며, 그 역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진행 과정
먼저 각 사업장 내 협력사별로 인력 구성, 계약 내용, 업무 유형 및 작업방식, 작업장소와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과정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전국 생산공장 및 물류센터의 도급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여 계약서·업무 매뉴얼 등 서면과 실제 운영 간의 정합성을 확인하였고, 점검 결과를 3축별 리스크 요소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리스크 수준과 구체적 리스크 요소, 개선방안을 포함한 종합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협력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절차와 절차 단계별 대응 방안·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동향, 수시로 발표되는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단기준 해석지침, 원하청 교섭절차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및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즉각 반영하여 의뢰 기업에 특화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결과
이번 컨설팅을 통해 의뢰 기업은 전국 사업장의 도급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교섭요구 관련 절차를 사전에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사점
개정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성의 판단기준은 하위법령과 노동위원회·법원의 판단이 축적되면서 구체화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내 협력사를 다수 운영하는 원청 기업이라면, 교섭요구가 실제로 제기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사업장별 리스크를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대응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원·하청 도급 운영 진단 및 노란봉투법 대응에 관한 문의는 노무법인 신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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